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추가 손배 걸었다”···경찰, 조합원 출석 통보

입력 2022 08 25 17:51|업데이트 2022 08 25 17:52
14일 오전 전남 광양항 출입구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배치한 화물트럭들이 보이고 있다. 2022.6.14 연합뉴스
14일 오전 전남 광양항 출입구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배치한 화물트럭들이 보이고 있다. 2022.6.14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사측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노동자 탄압을 멈추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화물연대는 25일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11명에 27억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데 더해 최근 14명의 조합원에게도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면서 “개별 조합원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를 통해 조합원을 압박하고 분열시켜 노동조합을 깨려는 노동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사측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장 출고량 저하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열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이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선 일부 조합원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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