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추가 손배 걸었다”···경찰, 조합원 출석 통보
입력 2022 08 25 17:51
수정 2022 08 25 17:52
화물연대는 25일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11명에 27억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데 더해 최근 14명의 조합원에게도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면서 “개별 조합원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를 통해 조합원을 압박하고 분열시켜 노동조합을 깨려는 노동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했다.
사측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장 출고량 저하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열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이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선 일부 조합원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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