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들이 승용차를 몰다가… 3명 부상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09 02 10:41
수정 2022 09 02 11:14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5)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31분쯤 광주 광산구 삼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 위 교통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군을 포함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또래 청소년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3명 모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출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친척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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