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에 주먹질한 50대, 병원서 또 폭행…징역 2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9 03 09:04
수정 2022 09 03 09:04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존속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8시쯤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노모인 B(73)씨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노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28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조사 받았다.
A씨는 넉 달 뒤인 지난 3월 17일 오전 7시 50분쯤 원주 한 병원 앞에서 보안요원 C(26)씨가 병원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C씨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고령의 노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존속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또다시 폭행죄를 저지르는 등 누범 기간 중 이뤄진 범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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