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노인학대 신고 626건 중 86건만 학대 판정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0 17 12:58
수정 2022 10 17 12:58
실제 최근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의 무릎이 뼈가 보일 정도로 썩어 가는데도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방임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결정된 것.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간호일지를 확인한 결과 무릎 치료가 꾸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와 요양원 측 모두 더는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봤다. 다만 최근 요양원 측이 노인 상태를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개선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제주지역 노인 학대 신고접수가 수백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일반사례로 판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도내 노인 학대 신고는 모두 3256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사례는 697건(21.4%)이며 나머지 2559건(78.5%)이 일반사례로 판정됐다.
연도별로 보면 학대 판정은 2018년 158건(일반사례 449건), 2019년 146건(520건), 2020년 159건(432건) 2021년 148건(618건), 2022년 올해 8월말 기준 86건(540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학대 현황을 보면 총 697명(2403건)이 노인학대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언어 정서학대가 1093건(45.3%)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신체학대 923건(38.4%), 경제적학대 131건(5.4%), 방임학대 90건(3.74%)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13일 도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사례판정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설 노인학대 판정시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한 처벌의 경우 1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노인 학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를 마련해 어르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시설내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 23개소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8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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