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당했다” 고소한 30대 여성 알고보니…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1 20 13:44
수정 2023 01 20 13:44
상해사건 유리하게 하려고 범행 계획 적발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 한 달 전에는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였기 때문이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히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기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군산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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