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남성” 호텔 화장실 불법촬영… CCTV 토대로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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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특급호텔 남자 화장실에서 남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KBS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외국 국적 남성 A씨는 서울의 한 특급호텔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친구들을 만난 뒤 호텔 공용화장실에 들렀는데, 소변기 앞에 서 있던 그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불쑥 들이밀었다.

A씨는 “뒤에서 인기척이 났고 누가 어깨에 휴대전화를 아래로 촬영하고 있었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A씨가 낌새를 눈치채자마자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 B씨는 도망갔다. 추격을 시도하던 A씨는 호텔 입구 회전문에 부딪혀 다쳤고 B씨를 잡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에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씨가 호텔 측에 항의하자 되레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호텔 측은 이에 대해 “사건 당시 돕지 않았던 것은 당시 직원들도 상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씨를 신고한 것에 대해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추적을 위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중부경찰서는 B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발생 한 시간쯤 전부터 호텔 로비 등을 배회하다가 호텔 내 식당에 휴대전화 충전을 맡긴 뒤 충전이 끝나자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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