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급해서?”…공원 여자화장실 들어간 男, 수거함 위생용품 챙겼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06 14:38
수정 2024 08 06 15:22
반듯하게 후면주차…여자화장실이 더 멀어
경찰 추궁에 자백
6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2분쯤 울산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거함에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다가 적발됐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나, A씨는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화장실에 가기 전 주차하면서 전면주차가 아니라 주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후면주차를 반듯하게 한 점,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A씨 차량으로부터 더 먼 점 등이 A씨 진술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자화장실 입구 쪽에 여성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결국 개인적인 목적을 충족하려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시인하며 검거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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