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 여친, ‘공갈·공갈미수 혐의’ 檢 송치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08 16 12:24
수정 2024 08 18 09:41
마약 투약은 ‘혐의없음’ 불송치 방침
전 여친, 허웅 ‘강간상해’ 맞고소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은 A씨가 임신하자 자신과 갈등이 빚어졌고, A씨가 2021년 5월부터 3년간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허웅의 폭행과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중절수술 역시 허웅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허웅과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임신과 중절 수술, 폭행, 스토킹, 금전 요구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강남서는 허웅이 A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수사해달라고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A씨가 허웅을 맞고소한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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