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폭발?” “잘라보면 답 나와” 술자리서 가스 배관 자른 5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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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 위험에 노출시켜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스 배관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가스 배관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절단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도록 특별이행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씨는 공사 현장 LPG(액화천연가스)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벌였다.

이들 일행은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 ‘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직접 가스 배관을 잘랐고, 동석한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갔다. 이에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가 일부 유출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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