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던지기’ 놀이에 척추 골절…“잠수 이별까지 당했다”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10 25 13:48
수정 2024 10 25 13:48
척추 3개 부러져 전치 14주
“연락 끊고 거짓 진술” 징역 1년
한 여성이 해수욕장에 놀러갔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억지로 던져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끊고 ‘잠수 이별’까지 했는데,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는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나쁘다”는 질타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남자친구 B씨와 남자친구 연인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가운데, B씨는 “누가 더 여자친구를 (바다에)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B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몸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어 B씨는 A씨의 몸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했다. A씨는 거부했으나 B씨는 아랑곳 않고 A씨를 자신의 허리 높이까지 들어올린 뒤 바다에 던졌다.
당시 A씨 일행이 물놀이하던 지점은 수면이 성인의 무릎 아래에 닿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A씨는 등이 무언가에 부딪쳐 부서진 듯한 고통에 일어날 수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척추 뼈 3개가 골절돼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중상을 입은 데다 ‘잠수 이별’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 A씨는 B씨에게 전화했지만, B씨는 짜증을 내며 “가겠다”고 답했지만 연락이 끊겼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함께 해수욕장에 간 B씨의 친구 역시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진술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없었던 탓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져 재수사가 이뤄졌고, B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됐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를 향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연락을 끊고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와 B씨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가 원인이 된 물놀이 사망 사고는 전체 물놀이 사망 사고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4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0명(33%), 음주 수영 21명(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11명(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물놀이 사망 사고는 계곡(39명·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하천(37명·30%), 해수욕장(32명·26%), 바닷가(14명·12%) 등의 순(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망자의 42%(51명)가 50대 이상이었다. 10세 미만은 8명이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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