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때린 중국인, 출국했다고?” 경복궁 직원 분통…경찰 “벌금 수배 가능”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2 13 13:03
수정 2026 02 13 13:03
무질서 행위 제지하자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
경찰 “출국 정지 요청 가능한 혐의 아냐”
경복궁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궁 경비 직원을 폭행한 뒤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로는 출국 정지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탓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문화재 보호용 통제선을 넘어가 사진을 촬영하자 A씨가 여러 차례 밖으로 나올 것을 안내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A씨를 몸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채널A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인 가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화를 내며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을 뿌리친 채 A씨에게 접근하려 했다.
경찰은 이들 가해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국가유산청 소속 직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고, 이들은 다음 날 출국했다.
현행법상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국 정지 요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A씨는 “수차례 출국 금지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들이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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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정지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