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60대 살인’ 범인 대체 누구…경찰, 결국 “최대 1억”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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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60대 살인사건 한달 넘게 미궁
경찰, 결정적 제보에 신고보상금 지급하기로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사건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오전 2시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한달이 넘도록 용의자의 행방은 물론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사건 발생 당일 한 남성이 A씨 주택으로 침입하는 것을 CCTV로 확인했으나,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 남성을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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