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죽은 친누나와 혼인신고” 발칵…충격 이유 있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3 11 07:22
수정 2026 03 11 07:22
중국에서 사망한 누나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혼인신고를 하고, 조카에게 돌아갈 유산을 가로챈 남동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현지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출신의 여성 쑨(27)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머니의 유산이 외삼촌 일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9살이었던 쑨씨는 어머니 자오씨를 패혈증으로 여의었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쑨씨는 이모에게 입양 처리가 되었고 외가 친척들이 어머니의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어머니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3채를 매각했으며, 남은 자산은 쑨씨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신탁 관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쑨씨가 상속 절차를 밟으려 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 상가, 금 등 대부분의 자산이 이미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였던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공증처의 답변이었다. 어머니 자오씨가 사망 이듬해인 2009년에 재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쑨씨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2009년 혼인신고서를 입수한 쑨씨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2009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남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외삼촌이었다.
조사 결과 외삼촌은 자신의 아내 사진을 죽은 누나의 신분증 사진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았다. 이후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자신과 누나가 부부인 것처럼 혼인신고를 마쳤다.
중국법상 배우자, 자녀, 부모는 제1순위 상속인이다. 외삼촌은 누나의 ‘배우자’ 지위를 불법 획득함으로써 조카의 몫인 유산을 가로챌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중국에서는 근친혼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당시 행정 시스템상 서로 다른 호구(호적)에 등록된 경우 친족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웠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쑨씨가 최근까지도 상속권을 되찾지 못하자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하며 공론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허난성 당국은 지난 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누리꾼들은 “조카의 앞날을 망친 악마 같은 친척들이다”, “어떻게 사망자 명의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냐”, “정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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