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 품격’ 스태프, 장시간 근로에 SBS 고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 12 18 15:12
수정 2018 12 18 15:12
제작일지 공개 후에도 공방 지속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청년유니온, 언론개혁시민연대, 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황후의 품격’ 제작에 참여하는 드라마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장시간 촬영에 내몰리면서 심각한 신체,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전날 예고한 대로 지난 10월 10일 총 근로시간이 29시간 30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연속촬영이 이뤄져 총 207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촬영일지 공개 후에도 SBS·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로 다른 근무시간 계산법으로 인해 공방을 이어간다.
SBS는 10월 10일 촬영에 대해 이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총 21시간 38분 근로했으며, 1인당 4만원의 출장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날은 휴차(촬영없이 휴식)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BS 역시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A팀 촬영 일정을 공개하며 주 65~69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태프는 준비시간과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SBS의 설명에 대해 “변명과 교묘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SBS는 이에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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