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오빠 “자식버린 부모 돈받는 비극 안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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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구하라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고(故) 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가족의 법적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친오빠가 ‘구하라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해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씨의 오빠는 이어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모씨는 “그러기에 ‘구하라’란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라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입법청원 동참을 당부했다.

가수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오빠 구모씨는 지난 2월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지난 17일 국회에 청원된 일명 ‘구하라법’인 민법 개정안에는 19일 기준 약 11만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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