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거 없다”더니…국감 앞두고 연락두절 ‘나솔’ PD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10 18 17:06
수정 2024 10 18 17:06
강유정 의원 “출석요구서 안 받고 잠적”
방송작가 재방료 가로채기 등으로 증인 채택
방송작가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이 제기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SBS플러스·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남 PD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FIFA U-17 여자 월드컵 대회’ 참석을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실 관계자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남 PD에게 전화하자 남 PD는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안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남 PD는 국회 측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국회 행정실 관계자가 남 PD가 대표이사로 있는 촌장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세 차례에 걸쳐 찾아갔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해당 주소는 남 PD의 주소가 아니었다. 이에 국회 측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인터넷으로 공시 송달했다.
강 의원은 “만약 남 PD가 국감에 불출석한다면 즉시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국감이 끝나더라도 고발은 물론 별도의 청문회나 행안질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남 PD의 증인 채택은 강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문화예술 비례대표인 강 의원은 최근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PD는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촌장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한 작가들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침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했다.
남 PD는 또 이를 해명하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방송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작가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남 PD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방송작가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남 PD는 ‘나는 솔로’ 9기 옥순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요즘 숨어 계신다고 하더라”는 질문에 “죄 지은 건 없다”고 답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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