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주가 40% 뛴 남양유업 결국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11 07 11:54
수정 2024 11 07 16:53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
검증되지 않은 실험 홍보…전 대표 벌금형
코로나19 팬데믹 확진자가 하루 600여명씩 쏟아지던 시기에 자사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현직인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댔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만명, 하루 확진자가 600만명을 넘는데다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한 것으로 자사가 광고한 게 아니라는 남양유업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자료를 배포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보도되게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에 잘못을 돌리고 혐의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발표 이튿날 주가 상한가…질병청 “신뢰 못 해” 반박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언론사들을 초청해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당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실험을 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는 99.999%까지 사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는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 직후 주식 시장에서 남양유업 주가는 8.6% 급등했으며, 다음날에는 장중 28.68%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표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주가는 고점 대비 30% 급락했다.
검찰은 회사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 결과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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