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이 혼자 보낸 부모 아동학대방임” 소아과의사회, 고발 방침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7 25 11:50
수정 2023 07 25 15:17
임현택 회장 “보건소 신고에 맘카페 거짓말도”
‘진료 거부’ 민원 받고 ‘폐업 결정’ 소아과 논란
보호자 “근무 중인데 ‘5분 내로 올 것’ 요구…
순서 미뤄달라 요청에 ‘접수 마감’이라며 거부”
의원 측 “30분 드린다 했는데 보호자가 안 와…
보건소의 ‘행정지도’ 협박에 소아진료 안 할 것”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보호자가 함께 오지 않았다며 돌려보냈다 ‘진료 거부’ 민원을 받은 일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아이의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의원은 최근 병원에 내건 안내문을 통해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한 맘카페에는 보호자 측 입장이 올라오며 양쪽 주장이 엇갈렸다.
맘카페 글 작성자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 오후 진료를 예약하고 보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했다”며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원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장 B씨는 접수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며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 내고 안 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어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한데,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며 “여기에 부화뇌동한 보건소 직원의 ‘의료법상 14살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및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나 싶더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진료 거부’ 민원 받고 ‘폐업 결정’ 소아과 논란
보호자 “근무 중인데 ‘5분 내로 올 것’ 요구…
순서 미뤄달라 요청에 ‘접수 마감’이라며 거부”
의원 측 “30분 드린다 했는데 보호자가 안 와…
보건소의 ‘행정지도’ 협박에 소아진료 안 할 것”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의원은 최근 병원에 내건 안내문을 통해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한 맘카페에는 보호자 측 입장이 올라오며 양쪽 주장이 엇갈렸다.
의원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장 B씨는 접수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며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 내고 안 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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