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돈 받고 팔더라”…성심당 ‘프리패스’도 악용 논란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7 19 17:56
수정 2026 07 19 17:56
임신부를 위해 무료로 지급되는 ‘임산부 배려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에게 우선 입장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심당은 배지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증빙 절차를 강화했다.
최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문구가 적혔다. 댓글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배지를 돈을 받고 판매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임산부 배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한다.
배지에는 소지자의 이름이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배지만으로는 실제 임신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구조다.
배지는 임신부가 대중교통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공항 우선 수속이나 일부 상점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도 부정 사용 논란을 겪었다. 성심당은 임신부 본인과 동반 1명에게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임신부 본인의 결제 금액을 5%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임산부 배지만 구해 프리패스와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성심당은 같은 해 10월부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빙 절차를 강화했다. 출산예정일도 확인해 배지만으로는 프리패스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임산부 배지 제작·납품 업체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과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개인에게는 배지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있지만 배지를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제작비보다 커 물리적인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산부 배려 제도가 시민의 자율적인 배려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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