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때 청계천개발 비리 무혐의… 대선 직후 특검이 다스·BBK ‘면죄부’

입력 2018 03 15 00:50|업데이트 2018 03 15 00:59

檢 칼끝 피해 갔던 MB

대통령 임기말 내곡동 사저 매입
특검했지만 경호처 직원만 기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출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애 세 번째 사법처리의 기로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 상과대학 학생회장 시절에 한·일 회담 추진 반대 6·3시위를 주도했다가 소요죄로 처벌됐고, 국회의원 시절인 1996년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다. 그의 전과 13건 중 대부분은 기업인일 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것들이다.
앞서 두 차례나 개인 범죄로 기소됐지만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돼 정계의 거물이 된 뒤부터 이 전 대통령은 번번이 사법처리 위기에서 비껴갔다. 특히 도곡동 땅,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차명 보유 의혹 등 재산과 관련된 의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 본격 제기됐지만, 관련 수사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다. 대신 연루된 측근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했었다. 십여 년 넘게 이어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미완성 수사’가 이번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이 전 대통령은 세 차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00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고발을 당한 게 시작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공소시효에 쫓겨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2005년에는 청계천변 개발 비리 사건에 얽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을 구속하며 영장에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 제공 대가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60억원 또는 부시장 자리를 약속 받았다’는 정황을 적시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2006년에는 서울시가 소유한 테니스장을 주말에 독점 사용한 황제 테니스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비슷한 시기 황제 골프 사건으로 고발당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시에 무혐의 처분됐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들어선 뒤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재산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가는 처벌받지 않았다. 2007~2008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며 검찰과 특검 조사를 잇따라 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한때 이 전 대통령과 동업했던 김경준 전 BBK 대표만 기소했다. 이 같은 최종 수사 결과를 BBK 특검이 발표하고 나흘 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했다.

임기 말기에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에게 유리하고 국가(경호처)에 불리한 조건으로 퇴임 뒤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특검이 출범했지만, 특검 역시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호처 직원들만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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