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원청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입력 2019 09 01 17:38|업데이트 2019 09 02 02:09

이정원 前서울메트로 대표 상고장 제출

2심서 항소 기각… 벌금 1000만원 유지

19세 비정규직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원(55) 전 서울메트로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결국 그의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유남근)는 지난달 검찰과 이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와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업체 은성PSD 대표 등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군이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심 판결 후 “서울메트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으나 사고를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피해자 김군이 선로 작업을 할 때 따라야 할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 탓에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를 뺀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모두 형이 확정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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