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쇠사슬로 묶고 학대한 아들 집유
김정화 기자
입력 2020 01 23 16:20
수정 2020 01 24 06:27
학대 중하고 피해자 고통 아주 크겠지만 부양하는 공로·반성 참작…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상수)은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쇠사슬로 아버지의 양손을 침대에 묶고, 자전거 자물쇠 줄로 아버지의 목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치매인 아버지가 착용하던 소변 줄과 기저귀를 떼어 내 양씨의 몸과 이불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씨가 음주 습관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성장했고,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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