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노숙’ 에티오피아 난민, 한국 땅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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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피해 입국… 난민 심사 거절
법원 조정 권고에 법무부도 수용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당해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 오던 에티오피아 난민 신청자 5명이 두 달 반 만인 지난달 31일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에티오피아인 A(47)씨 등 5명은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철회하면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중순쯤 에티오피아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온 이들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월 8일 이들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불회부 결정했다.

에티오피아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 간 분쟁이 심각해 현재도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올해 초 에티오피아 정세에 대한 우려와 난민 보호에 관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당하면서 입국하지도, 본국이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 생활을 해 왔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 출국 이전까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운영하는 공항 내 숙식이 가능한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하지만 이들은 항공사 측의 비용 부담 거부로 출국대기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두 달 넘게 보안구역 의자 등에서 잠을 자며 지냈다.

이들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사단법인 두루와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박강균)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조정 권고안을 내고, 일주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에티오피아 5인에 대해서도 난민 신청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현 두루 변호사는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의 지위가 생기면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단순 노무직 등에 취업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생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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