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확보한 ‘박지원 휴대전화’ 지난해 10월 이후 기록만 남아있어

입력 2022 08 25 21:26|업데이트 2022 08 25 21:26
자택 압수수색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br>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22.8.16 연합뉴스
자택 압수수색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22.8.16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확보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장 오래된 통신정보는 지난해 10월 기록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 측 변호인을 참관시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은 1년이 채 안 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는 올해 5월 말, 문자메시지는 올해 6월부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텔레그램과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록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의 사실과 압수물에 있는 정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검찰이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는 것 외에도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을 전후로 박 전 원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태언 변호사는 “대개 고발된 시점 전후로 통화 및 자료 전달의 횟수가 늘어난다”면서 “휴대전화에 검찰이 찾는 자료가 없다면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추가로 압수수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서해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씨가 실종된 당시 상황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이씨가 월북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박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수첩 5개를 확보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7일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이씨 유족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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