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자’ 논란, 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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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무효 처분에 출원인 소송
美英獨서도 심판·소송 진행 중
특허청 “주요국들과 대응 협의”

인공지능(AI) 발명 논란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을 무효처분한 데 대해 출원인인 미국인 스티븐 테일러가 지난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논란은 인공지능 개발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식품용기와 신경자극 램프 등 서로 다른 2개의 발명을 16개국에 특허 출원한 가운데 2021년 5월 국내에 진입하면서 촉발됐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회사·법인·장치 등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정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최종 출원 ‘무효처분’을 내렸다. 무효처분은 출원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각국 특허청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5개국에서 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호주 1심 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 기재 시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영국·독일에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유일하게 특허를 부여했다.

주요국은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국가 간 법·제도 불일치는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고 판단했다. 특허청은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 국 특허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 조화된 인공지능 지재권 제도 정립을 위해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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