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다 가요” 남성들 불러 성매매 알선한 모텔 女사장 실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5 29 10:18
수정 2023 05 29 10:18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놀다 가라. 4만원에 대실 1만원이다’며 호객하는 등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이 데려온 남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5만원 중 3만원을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1997년, 2012년, 2015년, 2017년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부근을 지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호객하고 이에 응한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텔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