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7년… 뺑소니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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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도주 의사 증명 못 해”
유족 “형량 터무니없어 피해 반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20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쟁점이었던 뺑소니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량 등을 거짓 진술했고 구호 조치도 소극적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주요 쟁점이었던 뺑소니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치면서 느낀 충격을 배수로 때문으로 착각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현장검증까지 했던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인식한 시점은 B군을 친 직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주차 시간을 빼면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고,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선고 이후 B군 부친은 “형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또 “수많은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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