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前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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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1년 6개월 실형
법원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긴 태도는 갑질”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 제공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인천항만공사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최준욱의 경우, 사장으로 부임한 지 두 달 보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만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6세의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자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를 추락해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으나, 피고인은 그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공사는 이 사고 발생 8일 전 기관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된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8분쯤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B(사망 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특히 B씨는 11살, 12살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아버지였다. 그는 사업체 사장이었으나, 코로나19 탓에 경기가 안 좋아지자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계를 가까스로 이어오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공사가 발주했고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공사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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