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유학생… 법원 “출국명령은 부당”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6 20 11:35
수정 2023 06 20 11:35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몽골 국적의 A(30)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경찰관 다리를 걷어차고 팔을 깨물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국명령으로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취업에 제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1심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A씨가 국경 바깥으로 쫓아내야 할 만큼 위험한 인물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술에 깬 뒤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음식점 주인과 경찰에게 사죄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석사 학위와 유학비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출국명령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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