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중국인 남편 질투해 흉기 꺼낸 40대…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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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불륜관계인 여성의 남편에게 질투를 느껴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병철)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씨는 남편이 있는 이모(40)씨와 2015년 10월부터 연인으로 만나왔다.

이씨는 2012년 피해자 A(47·중국인)씨와 중국에서 결혼한 상태로, 남편보다 먼저 한국에 돌아와 한씨와 동거했다.

한씨와 이씨는 5년간 관계를 이어갔지만, 한씨의 잦은 병원 치료 문제 등으로 2020년 12월쯤 소원해졌다.

결국 이씨는 한국에 돌아온 남편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씨와 이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관계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이씨에게 경기 용인시 소재 모텔로 불렀지만, 한씨에게 애정이 식은 이씨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며 금방 자리를 떠났다.

한씨는 이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한씨는 다음날인 5월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될 흉기를 구매해 A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와 마주한 한씨는 스마트폰 통역기로 대화를 하려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준비해온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한씨가 칼을 꺼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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