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코인거래’ 뇌물·공직윤리법 위반 적용 검토
김중래 기자
입력 2023 06 23 01:12
수정 2023 06 23 01:12
미공개 정보로 상장 전 매수 의심
연말연초 거래 재산등록 회피 의혹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이 상장 계획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내용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만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를 김 의원이 상장 전에 사들인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두 코인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 1000원대에서 6만 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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