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증언대 선 유가족…헌재, 이르면 새달 파면 여부 결론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6 28 02:28
수정 2023 06 28 07:00
책임 공방 속 변론 절차 마무리
유가족 “장관직 유지 땐 재난 반복”李측 “직무수행 과정서 헌법 준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은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심판의 4차 변론절차에는 유가족 대표로 고(故)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가 출석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씨는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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