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합니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6 28 09:13
수정 2023 06 28 09:13
새달 1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음주운전 사망자·다수 부상자 발생시 몰수
5년 내 단순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 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70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11만 7549건, 2021년에는 11만 5882건이 각각 단속됐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음주운전 사망자·다수 부상자 발생시 몰수
5년 내 단순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도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 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70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11만 7549건, 2021년에는 11만 5882건이 각각 단속됐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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