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보복살해’ 30대 “사형 내려달라”… 무기징역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8 07 13:32
수정 2023 08 07 13:32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라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도 죄책이 무겁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되레 자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으면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A씨와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A씨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착수 이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계획’, ‘살인’,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칼에 찔린 A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녔고, A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로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배회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3시간여 후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