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의원직 상실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9 20 10:53
수정 2023 09 20 12:15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000여만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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