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군대 안 가 불만” 이웃집 여성 ‘강간상해 혐의’ 20대 측 변론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9 20 15:25
수정 2023 09 20 15:25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A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12층에서 멈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가해 남성 A씨가 탑승한다.
A씨는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B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A씨를 제지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으로 미뤄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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