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 60대男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거리 멀었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11 03 09:31
수정 2023 11 03 17:52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건조물침입,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이듬해 1월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대통령 행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예정된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에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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