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갖다줄게”…6억여원 가로채 출국하려던 부부 적발
입력 2018 04 10 18:21
수정 2018 04 10 18:29
6억원대 엔화를 일본으로 대신 운반해주겠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자녀와 함께 달아나려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3)씨와 그의 부인 박모(45·여)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A씨의 엔화 6400만엔(한화 6억4000만원 상당)을 대신 일본으로 운반해줄 것처럼 넘겨받은 뒤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류수출업을 하는 A씨는 지속적으로 거액을 반출할 경우 세관의 관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을 통해 김씨 부부에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김씨 부부에게 외화반출 신고를 대신하고 일본으로 들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부부는 그 대가로 운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CCTV를 추적해 김씨 부부를 뒤쫓았다. 해당 CCTV에는 김씨 부부가 자녀의 학교로 급히 찾아가 조퇴를 시키는 등 달아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려다가 부산항보안공사 요원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가 ‘거액을 보고 욕심이 났다’라고 진술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씨 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A씨의 엔화 6400만엔(한화 6억4000만원 상당)을 대신 일본으로 운반해줄 것처럼 넘겨받은 뒤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류수출업을 하는 A씨는 지속적으로 거액을 반출할 경우 세관의 관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을 통해 김씨 부부에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김씨 부부에게 외화반출 신고를 대신하고 일본으로 들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 부부는 그 대가로 운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CCTV를 추적해 김씨 부부를 뒤쫓았다. 해당 CCTV에는 김씨 부부가 자녀의 학교로 급히 찾아가 조퇴를 시키는 등 달아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려다가 부산항보안공사 요원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가 ‘거액을 보고 욕심이 났다’라고 진술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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