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증평 모녀 … 동생이 언니 차 팔고 ‘의문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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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과 전혀관련 없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A(41)씨의 여동생 B(36)씨가 언니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해외로 출국했다.

11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1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팔았다. B씨는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 서류를 갖춰 차를 매각했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C씨는 매매 대금을 A씨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B씨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압류를 풀지 않더니 C씨와 연락을 끊었다.

C씨가 같은 달 12일 차량등록증에 적힌 A씨의 증평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만나지 못했다. C씨는 곧 A씨와 여동생 B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C씨와 연락할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량을 처분한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경찰과 한 차례 연락된 뒤 끊겼다. 경찰은 B씨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 사망과 관련없는 게 확실하다”며 “A씨 사망 시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때문에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소화기관에서 많은 양의 독극물이 나왔는데 이를 억지로 먹일 수 없는 점, A씨 몸에서 여러 곳의 주저흔이 나온 점, A씨 집에서 독극물을 구입한 영수증이 나온 점 등을 볼 때 타살은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이 죽은 뒤 생활이 어렵자 자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 시점을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로 보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히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증평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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