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잠적 ‘A급 지명수배’ 왕진진 노래방서 검거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5 02 22:08
수정 2019 05 02 22:21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를 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 3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기소를 중지한 뒤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적을 쫓아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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