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면허로 카셰어링…고교생, 시속 180㎞로 질주하다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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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고등학생 2명이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을 통해 빌린 승용차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 속도로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14일 고등학교 1학년 A(17)군을 무면허 운전, B(17)군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운전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주는 ‘카셰어링’을 통해 빌린 코나 승용차로 지난 9일 오전 10시 13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냉정분기점 인근에서 약 30㎞ 구간을 평균 시속 1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운전한 차량에 친구 B군이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들은 30㎞ 거리를 시속 80㎞나 초과해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을 하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고 5㎞를 추격한 끝에 A군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 B군은 동네 친구 사이로 창녕과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운전면허 나이 제한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고 주변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것이 전부여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아버지 명의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려 부산으로 바람을 쐬러 가다 기분이 좋아져 과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운전자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법률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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