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축구클럽 승합차… “안전벨트 미착용”
김학준 기자
입력 2019 05 17 00:18
수정 2019 05 17 00:32
구급차 현장도착 때 4명 車밖서 발견
서비스업 신고… ‘세림이법’ 대상 제외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인천 축구클럽 소속 승합차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며, 사고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소방당국 관계자는 16일 “지난 15일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타렉스 승합차에 탔던 초등생 5명 중 4명은 이미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면서 “차 안에 갇혀 있던 어린이도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세림이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축구클럽은 경찰과 지자체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태권도 도장 등 정해진 업종만 체육시설 신고 대상이며 축구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타렉스 운전자 김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됐으나 세림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세림이법 적용 여부를 떠나 사고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과 어린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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