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엄마 구속… 여행가방에 7시간 가둬
이천열 기자
입력 2020 06 04 01:56
수정 2020 06 04 06:03
큰 가방서 용변 보자 작은 가방에 옮겨… 심정지 피해 아동은 사흘째 의식불명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계모 A(43)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초등 3년)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밤 긴급 체포됐다.
A씨는 1일 낮 12시쯤 거짓말을 했다며 점심도 굶긴 채 B군을 가로 50㎝, 세로 71㎝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그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했으나 B군을 가방에 가둔 직후인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외출을 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A씨는 가방에서 B군의 소변이 흘러나오자 가로 44㎝, 세로 60㎝의 중형 여행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A씨는 경찰에서 “가방을 바꿀 때 B군의 상태는 괜찮았다. 그런데 저녁때 가방이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어 열어 보니 B군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한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범행은 A씨의 친아들과 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1년 반 전 재혼한 B군의 친아버지(44)는 출장 중이었다. B군은 사흘째 기계 호흡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A씨는 B군을 학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B군을 옷걸이 등으로 때린 A씨는 이틀 후 B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눈과 손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A씨 집을 방문해 상담하고 최근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 친아버지의 가담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천안·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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