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인천 계양구의원 “혐의 부인”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3 24 10:38
수정 2021 03 24 10:43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과 그의 가족은 같은 해 3월 기준 39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모두 농지인 이 토지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4필지 6억7000만원 상당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1억1000만원 상당 1필지가 포함됐다. A씨는 2013년 부터 2015년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를 확보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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