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신변보호’ 전 동거녀 집서 흉기난동…母 사망·13세 남동생 중태(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10 17:28
수정 2021 12 10 17:29
옆 건물 달아났다 현행범으로 체포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2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B씨(21)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 아버지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어머니는 오후 3시 30분쯤 숨졌다. 남동생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버린 뒤 옆 건물의 빈집으로 달아나 숨었다가 오후 2시 51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최근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변보호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겨냥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도적으로 예방할 방안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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