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7만원 ‘먹튀’ 10대 여성 둘 두 달 만에 붙잡혀
임병선 기자
입력 2021 12 31 10:59
수정 2021 12 31 11:17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A양 등 2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일 오후 4시쯤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타 6시쯤 일산 백마역에서 내린 후 요금 7만 5350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 명이 먼저 내려 달아났고, 다른 한 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넨 뒤 곧바로 친구가 달아난 방향으로 뛰어 달아났다.
이 사건은 묻힐 뻔했으나 피해 택시기사 B(72)씨가 블랙박스 동영상을 지난 20일쯤 ‘택시 무임승차 수원 곡반정동에서 일산 백마역까지 여성2명’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많은 공분을 샀다. 더욱이 해당 경찰서가 ‘인근 폐쇄회로(CC)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신고취소서를 써달라고 요청해 지난 15일 B씨가 얼떨결에 써준 사실이 전해져 시민들의 화를 돋웠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B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주일 남짓 만에 두 여성을 붙잡게 됐다. B씨는 지난 23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작년 3월에도 수원에서 화성까지 간 대학생들을 태웠다가 요금 2만 3000원을 안 내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동료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런 일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 주의가 요망된다”고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B씨의 딸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늘 경찰에게서 범인들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잡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부모들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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