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돌봄’ 어린이집서 13개월 남아 사망…질식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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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다가 사망한 생후 13개월 남아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사망한 A(2)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군의 시신에는 외력에 의한 외상 흔적이 없었다. 사망 당시 A군의 입과 코 주변에서 발견된 ‘노란 포말’은 위와 소장에 남아 있던 음식물이 역류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감기를 앓던 A군이 자던 중 기침을 하다가 음식물이 역류했거나, 보육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서 역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과수는 설명했다. 국과수는 “A군 위 속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폐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추후 약물 검사 등 정밀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육교사가 “아침에 우유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앞서 A군은 이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4월부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아왔다. A군은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고, 주말에만 가족과 생활을 했다. A군의 아버지가 홀로 A군을 양육하면서 직장 등의 문제로 이 어린이집에 돌봄서비스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1~12월 사이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A군의 아버지의 진술을 받았다. A군은 사망 직전까지 감기 증상 약을 복용해 왔다.

경찰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관리주체인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인지 2가지 경우를 모두 염두해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A군 사망 당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1명과 또 다른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던 아이가 함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정밀 부검 후 결과를 받기까지는 6~8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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