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혐의’ 30대 男 영장심사...자진신고 이유 묻자 묵묵부답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2 12 15:09
수정 2022 02 12 15:09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오후 2시쯤부터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된다.
김씨는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 차림으로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스스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 50분쯤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가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3~4일 전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씨의 친척은 입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병명과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심리분석관 투입, 신뢰관계자 동석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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