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또 횡령 사건… 회삿돈 245억 털린 계양전기 ‘거래 정지’
최영권 기자
입력 2022 02 16 22:20
수정 2022 02 17 06:14
재무팀 직원, 200억 횡령 확인
주식·가상자산·도박 자금 사용
경찰, 특경법상 횡령 혐의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가 재무팀 소속 30대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회사 측 법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양전기가 전날 공시한 횡령 금액은 245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금 1925억원 중 12.7%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외부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다가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사측에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까지 정상 출근했으며, 횡령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1977년 설립된 계양전기는 전동공구와 엔진, 산업용구, 자동차용 모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주력인 파워시트용 모터 제품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등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되고 있다. 임영환 계양전기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횡령 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17일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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