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민, 아파트 단지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져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11 15:22
수정 2024 01 18 15:04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50대 주민 B씨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운전자 A씨 외 다른 작업자나 동승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